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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사회이슈

긴급 고용지원금 소상공인 청년구직지원금 신청 방법 제출서류 안내

by 리플래시컴퍼니 대표 블로그 2020. 9. 24.


소상공인·청년구직지원금 신청 방법 제출서류 안내

문재인 정부는 추석 전까지 3차 긴급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에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청년구직지원자에 대한 지급 관련 정보를 알아보자



 

 2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지급정보


이번 2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은 1차 재난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 받게 된다 


또한 노동부는 지난 18일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데 이어서 최근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추석 전 까지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1차 긴급 지원금을 받지 않은 프리렌서와 특수고용자에 대해선 2차 지원금 신청접수를 받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중 2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 달 10월 12∼23일 지원금 통합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고

긴급고용안정자금 신청 방법 아래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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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0월 19일~23일에는 고용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2차 지급 신청자는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와 노무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을 제출해야 하며 그리고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과 통장사본 근무입금내역 및 수당 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신청자의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접수방법 아래내용 참고


3차 추경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상자들에게 추석 전 지급할 계획이며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문자 메시지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이 개설한 본인 명의에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지급 대상자들은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증빙 서류제출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지급받을수 있다 하지만 본인확인을 위해서 소상공인의 경우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공인인증서나 본인 명의에 휴대전화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접수는 24~25일에는 홀짝제를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26일 이후부터는 숫자와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최소 1~2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추석기간 전에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는 신청해야 지급받을수 있으며 주말인 26~27일에도 온라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신청자격 및 지급 순위정보


지난해와 올해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가자 가운데 신종 코로나19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취업을 못 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의 신청 가능 연령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18∼34세까지 가능하며 지난해 34세로 취업 성패 등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우 올해는 35세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음달 24일까지 취성패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현재 미취업 혹은 미창업 상태이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취업 여부등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로 창업 여부는 국세청 사업자 등록상태를 기준으로 가린다 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휴업과 폐업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자라고 할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몇몇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될 계획이다

1순위는 취성패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은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으로 취성패 1유형 참여자 가운데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순위는 지난해 취성패 2유형 참가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구직 촉진수당 지원을 받은 취성패 1유형 참가자 등이며 

3순위는 2020년 들어 취성패 2유형 참여가 끝났거나 현재 진행 중인 청년 등이라고 할수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센터 공식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에서 가능하며 신청제출 서류는 계좌 번호 확인을 위한 통장 사본과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노동부는 1∼2순위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날 지원금관련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24부터~25일 이틀간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접수가능한 날짜는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은 24일날 접수가 가능하며 홀수인 사람은 25일날 신청이 가능하다

3순위 청년의 경우 내달 12일부터∼24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1∼2순위에 해당하는데 1차 신청을 못 한 사람의 경우에도 위의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는 1차 신청에 참여한 1∼2순위 청년에 대하여 추석 전에 지원금이 완료될수 있도록 할예정이다 3순위 청년 등과 2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각종 지원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은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콜센터인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전화번호 110에서 문의하면 된다


지원금 지급관련 안내 콜센터 전화번호

추경 사업별 지원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부처 콜센터인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중소기업벤처부 콜센터(☎135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이용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신비 지원사업관련 문의사항은 이동통신 3사(SKT·LG·KT) 및 알뜰폰 사업자별(41개)에 고객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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